환경부는 실내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09.5월 19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일상생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실내공간에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건축자재와 가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제’와 ‘사전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근거마련 및 양벌규정 개선 등으로 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번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심사 등을 거쳐 2010년도에 공포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09년 5월 19일~’09년 6월 8일) 동안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문의 : 생활환경과, 02-2110-6909 출처 : 환경부 e-환경뉴스 http://www.me.go.kr/ 원본 작성일 200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