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충청남도 홍성·보령지역 석면광산 주변의 건강피해 의심자 발생을 계기로, 전문가 현지실사를 거쳐 홍성의료원 및 보령아산병원 등 2곳을「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석면피해 의심자에 대한 상담 및 검진서비스를 2월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석면광산인근 지역 주민들이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보호대책마련 차원에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동 신고센터의 건강검진 대상은 충남지역 석면광산인근 1㎞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당해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도 현황을 파악한 후 추후 검진대상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는 석면피해신고 접수 및 석면노출여부 상담,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충남지역 외에 타 지역에 소재한 석면광산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출처 : 환경부 e-환경뉴스 http://www.me.go.kr/ 원본 작성일 200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