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역(지방)청, 시·도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18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기간 중 작업량 급증으로 폐수처리에 애로가 예상되는 업체 등의 폐수 불법처리 및 배출시설 등의 동파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연휴기간 동안 가동 중단된 업체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점검은 설 연휴, 연휴 전,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1.19일~23일까지는 도축·도계장 등 주요 감시대상시설 3,356개소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24일~27일까지는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1.28일~2월 5일까지는 연휴기간으로 인해 재가동이 어려운 환경관리 취약업체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수의 불법처리 등 환경오염·훼손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문의 : 환경감시팀, 02-2110-6539 출처 : 환경부 e-환경뉴스 http://www.me.go.kr/ 원본 작성일 200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