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기후변화학회입니다.

 

우리 학회가 202211일부터 20241231(3년간)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1)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30%)

        (,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학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계좌 : 기업은행 020-074651-01-0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