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후변화학회

  • 서브비주얼배너

정관

The Korean Society of Climate Change Research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학술 연구, 기술개발,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기후변화학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Climate Change Research (KSCC)’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전국 주요도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기술연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3.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기술개발 및 지도, 자문
4.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회의 참석
5. 학술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장려 및 표창
6. 본 법인의 발전에 공헌한 자의 표창
7.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1. 본 법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본 법인의 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기후변화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이 된다.
2.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비영리단체로 한다.
3. 특별회원: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체로 한다.
4. 준 회 원: 기후변화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5. 명예회원: 기후변화분야에 특별한 공적이 있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
  다. 단, 명예회원은 정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으며,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 (회원의 분과회 활동)
회원은 전문분야별로 희망하는 분과에 소속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와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고문 및 명예회원, 그리고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문서로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8인 이내
3. 이사 : 5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사 :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고, 해당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면)
1.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또는 위촉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01.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단, 창립총회에 한하여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회장이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02. 회장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위임 포함)과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된다.
03.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출된다.
04.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임원의 면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01. 본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0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0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대한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04. 본 법인의 재정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05. 제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0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4조 (고문 및 명예회장)
1. 고문은 정회원으로서 본 법인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회원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4 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의 선출 및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학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호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위임자 포함)으로 성립된다.
  단, 창립총회는 가입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위임자 포함)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한다.
제18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하는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0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02. 제 13조 ④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0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부회장이 참석치 않은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맡는다.
제19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사업위원장, 기획위원장, 기타 위원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 사항
6. 학술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승인에 관한 사항
8. 정관 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9.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거나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제1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가 출석(위임 포함)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0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02. 제 13 조 ④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부회장이 참석치 않은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맡는다.
제24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위원회
제25조 (위원회)
1. 본 법인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집행위원회에는 총무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사업위원회,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이 있다.
2. 제1항의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집위원회 위원장, 학술위원회 위원장, 사업위원회 위원장, 기획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홍보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분과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그 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7 장 평의원회
제26조 (평위원회의 구성)
1. 평의원회는 정회원수의 20%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법인 임원과 고문은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
2. 평의원의 자격은 최근 2년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정회원으로 하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당연직을 제외한 평의원 중 일정 비율은 제 6조 1항에서 규정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그 비율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단, 창립 시에는 발기인 중에서 이사회에서 위촉하며 1항에 적용받지 않는다.
제27조 (평위원회의 기능)
1.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및 승인한다.
01. 학술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02.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0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04.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0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06. 본 법인 운영에 관한 자문
제28조 (평의원회의 소집 및 운영)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예에 따른다.
제29조 (의결 정족수)
1. 평의원회는 평의원 재적 인원 4분의 1 이상이 출석(위임 포함)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평의원회 소집에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0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02. 제 15 조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03. 정회원 3분의 1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평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평의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평의원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1조 (평의원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 (재정)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
2. 본 법인의 사업에 따른 수입
3. 단체 및 개인의 지원금
4.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5. 자산에서 생긴 수익
6. 기타 수입
제33조 (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0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0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 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0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0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0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 (회비 등)
1. 회비 기타 회원의 의무로 부과되는 부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회비는 년 회비와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제36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한다.
제 9 장 상 벌
제37조 (포상)
회장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8조 (징계)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
0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02. 본 법인의 재산상에 손실을 초래한 자
03.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04. 회원으로서 사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01. 근신
02. 공개사과
03. 자격정지처분
04. 제명
3.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칙
제39조 (정관개정)
본 법인의 정관개정은 평의원회 재적 의원 및 이사회 재적 이사 각각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
1.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 재적 위원 및 이사회 재적이사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3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소재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본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이름주소임기
회장김인환2
부회장공우석2
부회장박상도2
부회장전의찬2
부회장이경훈2
총무이사이승은2
편집이사배덕효2
기획이사이명주2
사업입사정해봉2
감사장영기2
감사김맹기2
제45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본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시행일) 본 정관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설립당초 임원) 본 법인의 초대회장,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최초임원의 임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시행일 : 2009. 4. .
시행일 : 2011. 12. 21.
시행일 : 2017. 10. 10.
시행일 : 2022. 7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