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후변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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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The Korean Society of Climate Change Research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기후변화학회의 정관 제42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회
제2조 (입회신청 절차)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비의 종류)
1. 회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01. 정회원 연회비 20,000원
02. 단체회원 연회비 300,000원
03. 특별회원 연회비 2,000,000원
04. 준회원 연회비 10,000원
05. 명예회원 연회비 없음
2. 연회비의 15배를 일시 지불한 회원은 차후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하며, ‘종신회원’이라 칭한다.
3. 회비의 변동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처분)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서 회비를 2회 이상 체납 할 때에는 회지의 배포를 정지하고, 3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5조 (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입한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포 상
제6조 (포상의 종류)
본 규정에 대한 한국기후변화학회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2. 우주논문상
3. 기술상
4. 공로상
5. 신진 연구자상
6. 학회지발전공로상
7. 우수심사자상
8. 기후변화언론인상
제7조 (수상자격)
수상자는 본 학회 회원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한 학술 및 기술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그 업적이 완성된 후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1. 학술상 : 기후변화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룩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2. 우수논문상 : 훌륭한 연구성과를 이룩하고 본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회원
3. 기술상 : 기후변화관련 기술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개발한 회원
4. 공로상 :본 학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회원
5. 신진연구자상 : 기후변화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회원
6. 학회지발전공로상 : 본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다수 발표한 회원
7. 우수심사자상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우수한 심사를 한 심사자
8. 기후변화언론인상 : 기자로서 뛰어난 보도활동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언론 및 언론인
제8조 (수상자의 선정)
1. 학술상 후보자는 학술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복수로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01.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회 발전 및 연구를 계속한 회원 중에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
02. 본 학회 회원으로 활동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
03. 국내외 학술잡지에 최근 5년 사이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04.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학술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
2. 기술상 후보자는 학술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복수로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01. 본 학회 회원으로 활동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
02. 기후변화분야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탁월한 기술을 개발한 자
03.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학술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
3. 신진연구자상 후보자는 학술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복수로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01.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를 계속한 회원
02. 만 40세 미만의 자로 본 학회 회원으로 활동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
03. 국내외 학술잡지에 최근 2년 사이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04.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학술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
4. 학술상, 기술상, 신진연구자상의 선정은 학술위원회 내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수상자 선정을 위한 토의,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외부로 발표하지 아니하며, 수상자 선정에 대한 여하한 항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
5. 우수논문상 후보자는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인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4인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01. 전년도 우리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 중
02. 우수논문상 후보로 평의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
6. 학회지발전공로상 후보자는 편집위원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2인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수상자 1인을 선정한다.
01. 2년간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다수 게재한 자
7. 우수심사자상 후보자는 편집위원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8인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는 한국기후변화학회지 우수 심사자를 2배수로 추천하고 각 2인씩을 선정한다.
01. 전 년도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서 우수한 심사를 한 심사자
8. 우수논문상, 학회지발전공로상 및 우수심사자상 수상자의 선정은 편집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9. 공로상 수상자는 정회원 5인 이상 공동으로 추천한 회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선정한다.
10. 기후변화언론인상 수상자는 국내외 언론인 및 언론기관으로 분회 정관이 정하고 있는 추천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홍보위원회 심사규정에 따른다.
11. 수상자는 상임이사회에서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자 포함)과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9조 (시상)
1. 시상은 매년 총회에서 행한다.
2. 상의 수여는 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
3. 수상자가 수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을 취소한다.
제10조 (부상)
포상에 따른 부상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편 집 위 원 회
제11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1명
2. 간사(편집이사) : 2명 이내
3. 편집위원 : 12명 이내
제12조 (위촉)
편집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접수된 모든 원고의 심사위원 선정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4조 (원고심사요령)
1. 접수된 원고는 2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2. 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2주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여 그 소견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일 내에 심사소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투고규정에 의거 투고된 원고 중 내용이나 표현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저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1항에서 2인 심사위원 중 1인의 부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심사 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5. 심사 완료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채택이 완료된다.
6.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 술 위 원 회
제15조 (구성)
학술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1명
2. 간사(학술이사) : 2명 이내
3. 위원 : 12명 이내
제16조 (위촉)
학술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학술이사가 겸임한다.
제17조 (학술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국내‧외 학술대회에 관련된 사항
2. 학회의 학술발전에 대한 사항
3. 분과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6 장 사 업 위 원 회
제18조 (구성)
사업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1명
2. 간사(사업이사) : 2명 이내
3. 위원 : 12명 이내
제19조 (위촉)
사업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사업이사가 겸임한다.
제20조 (사업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학회 용역사업활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
2. 학회 수익사업활동과 관련된 사항
3. 학회관련 기념 사업 및 민관산학연 합동사업 등
4. 기타 학회가 위임한 사항
제21조 (용역사업 수행자 선정 및 관리요령)
1. 학회로 용역사업 참여요구가 있을 시 사업위원회위원장, 사업이사, 학술위원회 위원장, 학술이사, 총무이사가 상호협의하여 사업수행 적임자를 추천, 선정한다.
2. 용역사업 수행자는 최우선적으로 전문분야를 고려하되 가능하면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3. 사업위원회에서 용역사업별 자문위원회를 선정, 위촉한다.
4. 자문위원회는 용역사업 계획, 사업의 중간진행사황, 수행결과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자문을 한다.
제 7 장 기 획 위 원 회
제22조 (구성)
기획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1명
2. 간사(기획이사) : 2명 이내
3. 위원 : 12명 이내
제23조 (위촉)
기획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기획이사가 겸임한다.
제24조 (기획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학회 주최 기획학술행사의 기획, 운영에 관한 업무
2. 환경부 등 정부기관, NGO, 국내 타 학회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내 학술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제 8 장 홍 보 위 원 회
제25조 (구성)
홍보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1명
2. 간사(홍보이사) : 2명 이내
3. 위원 : 12명 이내
제26조 (위촉)
홍보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홍보이사가 겸임한다.
제27조 (홍보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학회 홍보활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
2. 학회 대외홍보활동 및 각종 행사 홍보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회 관련 홍보 사업 및 학회 발전 사업
제 9 장 분 과 위 원 회
제28조 (분과위원회의 종류)
다음과 같은 분과회를 둘 수 있다.
1. 기후변화과학분과위원회
2. 기후변화적응분과위원회
3. 기후변화완화분과위원회
4, 홍보·교육·시민사회분과위원회
제29조 (구성 및위촉)
1.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01. 분과위원장 1명
02. 간사 1명
03. 본회 회원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회원
2. 분과위원장은 학회회장이 선정하여 위촉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4. 분과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홀수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분과위원회의 사업)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2. 간행물의 발간
3. 기타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31조 (분과위원회의 회원의 자격)
1. 분과위원회 회원은 해당분과위원회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2. 분과위원회 회원은 해당분과위원회 이외의 타 분과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회원은 분과위원장에게 탈퇴의사를 통고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장 회 무
제32조 (실행이사)
회장은 정관 제12조에 의거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중에서 다음의 보직 실행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 1명
2. 학술이사 1명
3. 기획이사 1명
4. 편집이사 1명
5. 사업이사 1명
6. 홍보이사 1명
제33조 (사무국)
회장은 학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 (총무이사의 임무)
1. 재무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각종행사의 준비 및 진행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 (학술이사의 임무)
1. 학술발전에 대한 방안과 모색
2. 정기학술대회와 분과위원회 워크샵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제36조 (기획이사의 임무)
1. 학회 주최 기획학술행사의 기획, 운영에 관한 업무
2. 환경부 등 정부기관, NGO, 국내 타 학회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내 학술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제37조 (편집이사의 임무)
1. 한국기후변화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회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
제38조 (사업이사의 임무)
1. 학회 용역사업활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
2. 학회 수익사업활동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회 관련 기념사업 및 민관산학연합동사업
제39조 (홍보이사의 임무)
1. 학회 홍보활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
2. 학회 대외홍보활동 및 각종 행사 홍보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회관련 홍보사업 및 학회 발전 사업
부칙
(시행일자) 본 세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4년 5월 23일 개정
2015년 3월 20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2월 11일 개정
2021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