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수상자격)
수상자는 본 학회 회원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한 학술 및 기술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그 업적이 완성된 후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1. 학술상 : 기후변화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룩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2. 우수논문상 : 훌륭한 연구성과를 이룩하고 본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회원
3. 기술상 : 기후변화관련 기술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개발한 회원
4. 공로상 :본 학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회원
5. 신진연구자상 : 기후변화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회원
6. 학회지발전공로상 : 본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다수 발표한 회원
7. 우수심사자상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우수한 심사를 한 심사자
8. 기후변화언론인상 : 기자로서 뛰어난 보도활동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언론 및 언론인
제8조 (수상자의 선정)
1. 학술상 후보자는 학술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복수로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01.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회 발전 및 연구를 계속한 회원 중에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
02. 본 학회 회원으로 활동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
03. 국내외 학술잡지에 최근 5년 사이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04.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학술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
2. 기술상 후보자는 학술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복수로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01. 본 학회 회원으로 활동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
02. 기후변화분야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탁월한 기술을 개발한 자
03.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학술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
3. 신진연구자상 후보자는 학술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복수로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01.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를 계속한 회원
02. 만 40세 미만의 자로 본 학회 회원으로 활동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
03. 국내외 학술잡지에 최근 2년 사이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04.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학술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
4. 학술상, 기술상, 신진연구자상의 선정은 학술위원회 내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수상자 선정을 위한 토의,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외부로 발표하지 아니하며, 수상자 선정에 대한 여하한 항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
5. 우수논문상 후보자는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인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4인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01. 전년도 우리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 중
02. 우수논문상 후보로 평의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
6. 학회지발전공로상 후보자는 편집위원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2인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수상자 1인을 선정한다.
01. 2년간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다수 게재한 자
7. 우수심사자상 후보자는 편집위원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8인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는 한국기후변화학회지 우수 심사자를 2배수로 추천하고 각 2인씩을 선정한다.
01. 전 년도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서 우수한 심사를 한 심사자
8. 우수논문상, 학회지발전공로상 및 우수심사자상 수상자의 선정은 편집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9. 공로상 수상자는 정회원 5인 이상 공동으로 추천한 회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선정한다.
10. 기후변화언론인상 수상자는 국내외 언론인 및 언론기관으로 분회 정관이 정하고 있는 추천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홍보위원회 심사규정에 따른다.
11. 수상자는 상임이사회에서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자 포함)과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