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담은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을 마련, 5월 4일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현행의 5개 용도지구를 3개의 용도지구로 조정하며, 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원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활동을 위해 주거, 보관시설 등의 건축물 규모를 두배로 늘리고, 로프웨이 설치 규모 또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용 수요를 감안해 5km이하로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안·섬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과 수준을 낮추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7월 중 시행하고, 8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자연자원과, 2110-6761 출처 : 환경부 e-환경뉴스 http://www.me.go.kr/ 원본 작성일 200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