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8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4월 21일(목)부터 5월 20일(금)까지 국가연구개발 관련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및 정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첨부 :

1.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